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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사태 장기화 전망...외나무다리 서 있는 형세
도공, 499명 직접 고용, 인원확대 불가
노조,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 주장
2019년 09월 18일(수) 14:47 [경북중부신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면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 하다"는 입장과 함께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공은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조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천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과 채용 시 정한 톨게이트 수납업무만 수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공과 노조원들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번 사태로 도로공사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와 함께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도공은 직접 고용 대상자에 대해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고,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오는 18일(수)까지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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