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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권장
구미시 유통축산과
2005년 09월 26일(월) 03:1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유통축산과는 축산농가들에게 친환경 선진 축산 구축을 위한 축산업등록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축산업을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상자는 가축사육 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소,양계,오리 사육농가와 50제곱미터 이상인 돼지사육농가 해당되며 관내 총 269호가 올해 안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과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행정, 축협, 축산단체로 구성된 합동 추진반을 편성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수행등 상시 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결과, 2005년 9월23일 기준으로 303호가 등록 되었으며, 신규 축산농가가 미등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 부서와 협의하고 사전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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