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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관련 조례 발의
김상조 경북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차원"
2019년 10월 10일(목) 14:1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상조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북 11,842개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605,22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율은 68.2%(412,590개 항목)로 나타났는데 이는 17개 시·도 적정 설치율 74.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경남, 전북에 이어 낮은 수준(15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8월말 기준, 경북도의 등록장애인 수는 179,963명, 노인 수는 542,948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수를 더한다면 교통약자들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편의시설 설치 후 사후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규정했다.
 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보서 작성과 활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상조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많은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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