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20명 의원 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가결
김택호 의원 "부당,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다"
2019년 10월 10일(목) 14:1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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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제명의 건을 의원 투표로 최종 확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시의원 가운데 김태근 의장은 공개사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제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날 진행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김태근 의장은 ‘공개사과’, 장세구, 신문식 의원은 ‘경고’, 김낙관 의원은 ‘불문처리’, 김택호 의원은 ‘제명’으로 각각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5명의 시의원은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빚은 김태근 의장, 간담회장에서 휴대폰으로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한 것과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은 김택호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행위가 생방송을 통해 노출된 신문식, 장세구 의원, 경로당의 CCTV 영상을 동의없이 복사한 김낙관 의원 등이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21명의 시의원 중 징계당사자를 제외한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징계안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태근 의장의 징계안은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공개사과의 징계를 가결했다.
김택호 의원 징계안은 제명 건(재적의원 2/3 동의)으로 징계당사자를 제외한 2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을 가결시켰다.
또,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장세구, 신문식 의원의 건과 불문처리 조치를 받은 김낙관 의원의 건은 의원 투표 없이 그대로 결정되었다.
이번 구미시의회의 결정으로 제명 조치된 김택호 의원은 본회의 결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구미시의회의 제명 조치에 대해 당사자인 김택호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법원에 구미시의회의 제명 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서 김택호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 바로 의원 복직이 가능하고 최종 법원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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