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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적용
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뚝
2019년 10월 10일(목) 14:18 [경북중부신문]
 
 남성생식기의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올해 9월 이전까지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초음파 검사비 전액을 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4대 중증 질환자뿐만 아니라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도 판단된 경우 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전립선·정낭(경직장)초음파 검사는(외래기준으로)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약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된다. 그동안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이번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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