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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는 민의 거스른 입법권 남용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09월 26일(월) 03:45 [경북중부신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삼공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공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7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사) 한국헌법학회,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법률 소비자 연맹등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합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지방의회 의원등이 대거 참석했다. 본지는 그 중요성을 감안, 토론에 나선 대담자들의 대담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기조연설: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주제발표: 이기우(인하대 교수) ◀토론자: 심재덕( 국회행정자치위원, 열린우리당) ◀김선택( 고려대 교수)◀김종철 (연세대 교수)◀이규환(중앙대 교수)◀ 임승빈(명지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김희철(관악구청장)◀김기성(인천시 중구의회 의장)

 ◆ 정세욱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장 : 공천제는 매관매직,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 무대 진출을 차단하고, 지역분할구도를 심화 시킨다. 국회가 지난 6월30일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악법이다. 악덕 정치인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악법을 즉시 재개정해야만 한다. 밀실에서 속기록의 공개도 없이 여야가 야합으로 정당공천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과 지방정치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부족등을 감안할 때 정당의 체질이 개선될때까지는 정당이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정치 여건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이익을 집어삼키는 불랙홀과 같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중앙정당이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정당정치를 지방에까지 확대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후보자에 의한 소속(지지) 정당 임의 표방제를 제안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 선거에 정당의 관여는 허용하되 정당의 후보자 공천내지 특정 후보자의 공개적지지, 지원, 또는 이를 알릴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적 행위 이른바 내천은 금지되어야 한다.
 ◆ 김선택(고려대 교수) : 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와 이를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헌법의 정당활동과 지방자치제를 모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 또는 배제의 문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월30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것은 위헌사항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한 정치적 선택은 문제가 있다.
 ◆ 이규환(중앙대 교수): 8월5일 지방자치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76%,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82%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초의원으로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것은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 출마후보의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통제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공천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표방제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일정지역 일정비율의 주민추천을 받도록하는 주민추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하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당공천도 반대한다.
 ◆ 김기성(인천시 중구의회 의장) : 공천을 준 국회의원들 한테 기초단체장은 물론 이제는 기초의원까지 각종 청탁등 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한다. 주민의사나 지역행사보다는 정당의 각종 행사가 우선시 될 것이다. 당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방선거 관련법을 통과할 당시 지방의원 1천여명이 항의차 국회를 방문했으나 회의실 문 밖에서 거절당해 항의조차 못했다. 정개 특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단 한번의 토론,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국 3천 466명의 기초의원들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회를 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민이 여기에 참여할 때 국회는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육삼공 지방선거 관련법을 철회해야 한다.
 ◆ 심재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지방정치는 지방정치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6.30일 지방선거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김희철(관악구청장) :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은 그동안 공천헌금으로 인한 매관매직,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분할구도 심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정당공천을 통해 지역조직을 장악하여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을 중앙정치의 전초기지화하고, 의원 유급화를 통해 공천헌금을 쉽게 거두려고 하는 의도다.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남용이자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
 ◆ 임승빈( 명지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4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등 6개 선거 모두에서 정당이 개입될수 있도록 한 이번 6.30 지방선거 관련법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80% 국민이 정당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현실에서 6개 선거 모두 정당이 개입될수 있도록한 것은 불공정 게임이다. 시장에 비유하자면 정치라는 시장에서 정당의 독과점적인 횡포다.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체제 이기 때문에 정당만이 정치를 대변할수 있고, 지방정치는 보조역 역할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은 전 세계가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며, 경실련과 시민단체 연합은 이에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다.
 ◆ 입법청원 결의문 요지: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지난 6월30일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하기로 오히려 그 대상을 확대했다.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무기삼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망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으며, 당선된 후에는 그들을 손아귀에 쥐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선거를 치룰 때마다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욹어내려는데 혈안이 돼 왔다. 6월30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은 각 당의 당리당략과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이 맞아 떨어져 빚어낸 악법이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려는 횡포였다. 이는 제 17대 국회의 정치사적 의의와 개혁성을 퇴색시키는 중대 사건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밀실에서 담합한 이유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열린 우리당은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배제라는 당론을 버린 이유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시절에는 정당공천 배제를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야당이 된 후 정당공천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70%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라는 의견인데, 이를 무시하고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를 여야는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하기로 한다.
 정당공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법개정안 발의자와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한국 헌법학회, 한국 공공 자치연구원, 법률 소비자 연맹등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합,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 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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