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수협 중도매인, 최근 5년간 외상거래 한도초과 269건!
2019년 8월 기준, 1,600억원의 미수금 중 190억원 부실채권 김현권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이 적발됐으며 약 135억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했고 또한 16건에 대한 37억원이 손실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레로 약 1,639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이중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 387억원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중 ‘외상거래한도 미책정’상태에서 25건의 외상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보에 대한 한도액 책정도 없이 외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중도매인의 외상거래한도는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방법’ 제73조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외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외상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거래를 해야 하고 외상거래한도 부여기준은 정규담보 취득에 따라 기본한도와 채무자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로 정하고 있다.
위판장을 운영하는 지역수협은 건실하고 우량한 중도매인을 발굴하여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협위판장 222곳에서 3,653명의 중도매인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다.
2019년 8월기준 담보 미설정, 한도액 초과 외상거래 등으로 190억원의 고정이하 채권(부실채권)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 초과남용은 자칫 지역수협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지역수협은 중도매인 미수금잔액에 대해 회수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성어기로 인한 중도매인의 외상한도 초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높아/font>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는 농장 내 돼지열병 발생으로 사육돼지 1,415두, 도축지육 3,393두를 살처분했다.
CSF는 ASF와 가장 유사한 질병으로 감염경로와 증상이 비슷하다. CSF가 발병했다는 것은 ASF가 제주도까지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하여,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현권 의원은 “제주도가 DMZ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2016년 CSF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아 ASF가 들어와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의 방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특히 제주공항만 방역, 해외 불법휴대축산품 검역 등 도내 유입을 막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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