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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철근 운반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철근다발에 맞음
2019년 10월 18일(금) 14:29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7월 18일 인천 남구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외부 자재야적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2다발을 운반 중, 크레인 보조훅의 와이어로프 단말가공부분의 내측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운반중인 철근 다발이 재해자의 복부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크레인 작업시 조치사항 준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시 인양 중인 중량물 하부 작업자를 통제하여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시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부딪힘 등을 방지하여야 함.
 ◆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사업주는 와이어로프 양중작업을 위해 단말가공시 와이어로프 상태를 사전점검하고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고,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됨.
 ◆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 철저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와이어로프 등 재료의 결함유무 및 장비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 발견시 개선하고 작업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시 낙하 협착위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등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신호 및 인양물 하부 작업자 통제실시 등 계획서에 준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⑮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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