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9년 10월 24일(목) 11:4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세탁소에 여자용원피스 한 벌을 세탁의뢰 하였는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가 없게 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70조).
 또한, 귀하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 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