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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가이드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하자.
2005년 09월 26일(월) 04:13 [경북중부신문]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하(85제곱미터)의 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 임대주택을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 절세와 취득세, 등록세 부담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등의 경우 6억원,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은 4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공동 소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부담은 변동이 없지만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3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된다.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증여할 경우 4%∼4.6%인 취득세·등록세와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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