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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공감”
2019년 10월 24일(목) 13:31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하였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하였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 ‘09∼’18년)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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