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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감면
지난 8월 요금부터 적용
2005년 09월 26일(월) 04:17 [경북중부신문]
 
전산프로그램 개발, 적용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사용료가 감면된다.
 구미시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전당 100원을 감면해주는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8월분 요금부터 실시하고 있다.
 당초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에 따른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또 물이용부담금도 1백원씩 감면함으로써 5백 세대일 경우 수수료 1백원을 포함 월 10만원의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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