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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2019년 11월 07일(목) 11:3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평소 잘 알고 있던 ‘갑’의 부탁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데 ‘갑’이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으며, 현재 ‘갑’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갑’의 재산관계를 조사해보았으나 재산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되어도 피의자 ‘갑’이 없어 기소 중지될 것이므로,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소중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 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갑’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갑’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 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 보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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