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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사망1, 부상2)
2019년 08월 14일(수) 13:49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12월 25일 경기 수원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피스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코어벽체에 부분 매립되어 있는 높이 3.5m의 H-Beam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 작업 중, 불티가 작업구간 후면에 야적된 단열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화기 사용 금지 조치
 가연물에 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를 실시하여야 함.
 ◆ 화재 감시자 배치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⑧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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