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약해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여부
2019년 08월 21일(수) 11: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갑’과 ‘을’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을’은 ‘병’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라고 하는데, 저의 주택임차권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답)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ㅔ받지 않는 제 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 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소정의 제 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당시 이미 주택임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0.선고 96다17652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과 ‘을’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소유자였던 ‘갑’과 임차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자인 ‘병’에게도 주택임차권을 주장하여 ‘병’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