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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자녀 양육 직원 `당직근무' 면제
경북도교육청, 오는 9월부터 시행
2019년 08월 29일(목) 13:3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오는 9월부터 경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다자녀와 장애자녀 양육 직원은 당직이 면제된다.
 당직근무 면제 대상자는 `3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장애자녀 양육' 직원이다.
 그동안 다자녀와 장애자녀 양육 직원은 평일과 주말에 당직근무 하는 날이면 자녀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당직근무를 면제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운영하며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과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와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9월부터 당직근무 면제되는 한 주무관은 “당직이 면제되어 동료직원 부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당직으로 인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며 애태워야 하는 마음고생은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시간 전후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방학 등 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도록 자녀 동반 근무 공간인 `패밀리룸'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박진우 총무과장은 “당직면제로 자녀양육과 가정생활 안정기여,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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