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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2019년 09월 18일(수) 14:0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갑’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을’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아 저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를 주장하여 시효기간중에 ‘갑’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247조 제1항에는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처럼 취득시효의 완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연속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는 취득시효의 취지에서 나온것으로써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취득시효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원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즉,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취득한 과실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한 임대 그밖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시효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아 경과된 체납자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제3자인 압류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2.26.선고 90누5375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비록 ‘을’의 시효기간중에 ‘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지라도 귀하의 근저당권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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