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년 11개월 전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3층에서 공작물설치가 잘못되어 밑으로 떨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며칠 전 퇴원하였는 바,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부족한 것 같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늦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늦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소멸시효제도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 기간동안 증거보전이 곤란하여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그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귀하의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기간입니다(민법 제766조).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바,
현재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장 그러한 법적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단절차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자체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대법원 1979.2.13.선고, 78다2157 판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