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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장애가 심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 적용 제외
2020년 01월 07일(화) 13:5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 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되었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었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밖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권혁성 시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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