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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정한 범위의 소액임차인의
2020년 01월 21일(화) 11:43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한 임차인에 한하여 8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1995.10.19.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가액(대지가격포함)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전 임차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동법시행령부칙 제2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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