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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제도
2020년 01월 21일(화) 14:21 [경북중부신문]
 
1.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20.1.1 시행)
 - 2019년 8,350원 대비 240원 인상. 일급(8시간) 환산 시 68,720원, 월(209시간) 환산액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0. 1. 1 시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된 월 환산액의 20%와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3. 50 ∼ 299인 사업장,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2020. 1. 1 시행)
 -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 7월 특례제외
 업종을 시작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시행. 단, 1년 간의 계도기간 등을 부여하여 아직 제도 정착이 미비한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

4. 30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적용 (2020. 1. 1 시행)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법정휴일 의무화)되어, 2020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
 - 30 ∼ 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5 ∼ 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

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시행 등)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①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자)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④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 이중 대표이사 책임은 2021년 1월 1일, MSDS 제출은 2021년 1월 16일 시행

6.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 1. 1 시행)
 -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10일 이내,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7.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2020. 1. 1 시행)
 - 임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
 - 2020년 1월 1일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8.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2020. 1. 1 시행)
 -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 도달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취지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
 -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 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2020. 1. 1 시행)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 ∼ 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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