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예산 등을 활용해 구미시 형곡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손홍섭 의원(기획행정 위원장)은 형곡지역은 1981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약 54만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4만3천여명에 초중고 등 6개교에 학생만도 9천200명이 거주하는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가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땅한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만큼 구특 예산을 활용, 체육문화 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특자금은 형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 청산금 수입등을 통해 확보한 891억원의 수익금으로서 그동안 광평천 복개, 공단 조성등에 총 877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76조 2항 및 도시개발법 제 68조의 규정에는 당해 개발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에 구특자금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광평천 복개에 110억원, 송원가교 건설에 29억원등 수익금을 목적외에 사용 했는가하면, 구미시립도서관, 동사무소, 시민운동장 입구 환경 정비사업 역시 일반예산 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회계로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특자금을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 형곡지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시는 사업지구인 송정, 형곡, 광평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의 접근성 이용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에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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