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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무시, 법적 근거없는 편법 채용 반대
경북도청공노, `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청구
2020년 02월 05일(수) 15:0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0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천3백만원을 편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며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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