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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소위 통과', 장석춘 의원 책임져야
김봉교 구미갑 예비후보, "법안 심의 당시 자리 이석, 무책임의 극치" 비판
2020년 02월 05일(수) 15:1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호재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조기 개막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가 지난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대전과 충남에 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바라는 구미를 위시한 경북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각각 1곳에 반드시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될 법적 장치인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막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갈망하는 구미시민들의 뜻을 져버린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할 당시, 대전에는 제3정부 청사가 있고,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했다.”라며 “장석춘 의원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미의 공공기관 유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당시, 행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의결할 때는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봉교 예비후보는 또, “장석춘 의원은 구미공단이 수도권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확장’에 대해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철저히 대응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의적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과 대전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통과시키도록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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