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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전 결국 “백지” “개정 선거법 과민… 취소까지 할 필요있나” 지적
 시민체전 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2005년 09월 26일(월) 04:2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당초 10월말경 시민축제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체전을 계획,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상당부분이 저촉됨에 따라 취소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만해도 시민체전과 관련 각읍면동마다 각각 예산을 지원,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일절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진행요원들에 대한 식사, 체육복 제공 등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식사, 체육복 제공은 물론 참여 시민에 대한 식사제공도 일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민체전이 취소된 것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체전과 같이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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