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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계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2019년 11월 27일(수) 13:1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300만원짜리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한 바가 있는데 그 후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물품구입계약을 해제하고는 약속어음의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에 ‘갑’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최종소지인 ‘을’이 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데 은행에서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을’은 저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저는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어음의 배서·양도로 권리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서. 양도받은 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게 됩니다.
 한편, 어음법 제 17조는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무권리. 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향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로 ‘갑’에게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을’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음법 제17조 단서).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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