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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성산림생태공원 조성사업 `난항'
구미시, 보상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 추진
토지 소유주, "낮은 보상가, 동의 불가"
2019년 11월 27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20일 개최되었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일몰제와 맞물려 추진하는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들성산림공원은 고아읍 문성리 산 46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면적 254,604㎡이며 기 조성중인 생태공원 86,205㎡를 제외한 168,399㎡가 대상이 된다. 사업비는 보상비 70억원(감정평가 변동)와 사업비 3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로 유아/모험놀이터, 숲 속 산책로, 전망대, 광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들성산림공원이 원호지구와 문성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원이라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토지 보상가가 산정될 시 토지 소유주들은 이 사업추진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였다.
 또, 다른 토지 소유자는 구미시 관내 시 소유의 부지와 교환을 요구했고 이에 시 관계자는 타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구미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송정 중앙공원, 도량동 꽃동산공원, 진미동 동락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송정 중앙공원은 사업 자체가 힘들어졌고 꽃동산공원과 동락공원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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