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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까지 LP가스 사용시설 금속배관설치 의무화
김천시, 주택에 설치된 고무호스시설 사용가구 전수조사 나서
2019년 11월 27일(수) 14:1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 의무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하고 있어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LPG판매협회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가스안전사고는 가스버너 사용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 막음조치 미비사고, 가스보일러 연통이음불량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를 맞아 화재 등으로 부터 고무호스 사용가구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조사는 일반주택에서 자발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비설비 가스안전점검과 병행해 배관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취합 전산화 작업과 함께 지자체에서는 고무호스사용자에게 금속배관으로 조속히 교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시설 및 법령에 따른 시설개선에 여력이 없는 서민층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400여 세대에 배관공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에도 1,200가구 2억9천만원 예산으로 금속배관과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배관설치 의무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모든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의무화를 위반했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택 금속배관 설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하고, 읍면동 일반주택 거주자께서는 이번 고무호스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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