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금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2019년 12월 04일(수) 13:3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했더니 공유자들이 그중 ‘갑’이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갑’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을’이 위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병, 정’은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귀하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을’의 지분에 관한 ‘갑’의 대리권은 ‘을’이 사망함으로써 종료하나 ‘을’의 사망전에 행한 ‘갑’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을’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을’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인 ‘병’과 ‘정’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만일, ‘병’과 ‘정’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