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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19년 12월 12일(목) 11:4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당시 ‘갑’은 소재불명이므로 어음금을 청구하지 못하였으나,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최근에 ‘갑’의 소재를 알게 되어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음상의 청구권은 다른 것에 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어음상의 채무는 엄격하게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또한 어음의 법률관계의 종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②어음의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 또는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의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 인인 ‘갑’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만기일(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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