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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의 주택합산 배제
 □ 장기임대주택 등은 신고기간에 반드시 합산 배제 신청해야
2005년 10월 11일(화) 04:5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목적의 주택 보유는 억제하되,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주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기숙사는 요건 없음. ※사용자가 친족인 종업원,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은 과세대상임.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하고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미분양 기간 3년 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임대주택조합의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과 동일
 □ 합산배제 요건(장기 임대주택)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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