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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 영농 위장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구미시, 우량농지 훼손 및 민원 발생 억제 차원
2020년 04월 01일(수) 11:5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69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고, 그중 18곳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미시는 단계별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진청 및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1단계),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2단계), 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하여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3단계) 등이 진행된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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