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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추가 대책 마련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총 758억원 규모,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2020년 04월 01일(수) 14:2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시는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 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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