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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10차)
2020년 04월 06일(월) 16:13 [경북중부신문]
 
1.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제한시기가 있나요?
 선거일 전 6일(2020. 4. 9.)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20. 4. 15. 18:00)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금지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각시각)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에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후보자의 녹음된 육성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나요?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후보자의 녹음된 육성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은 직접 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4.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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