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 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 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 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로 구분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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