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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용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전액, 75% 초과 가구 50∼80% 지원
2020년 02월 19일(수) 15:0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기준 2,903천원)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80%까지 이용료를 확대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요금은 시간제 일반형의 경우 시간당 9,890원이며, 시간제 돌봄서비는 년 72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이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자녀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현재 학교 초등돌봄 50개소, 지역아동센터 47개소, 마을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마을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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