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①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②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③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④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020. 2. 14.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020. 2. 15.~4. 15.)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 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법 §86②4.) ①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②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③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④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⑤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⑥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전래적인 고유축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후원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종 기념일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 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 을 실시하는 행위
▣ 민원상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기타행사
○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 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Ⅲ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법 §82) ① 주 체 :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 「방송법」 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② 개최가능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 2. 15.~4. 1.)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
③ 초청대상자
○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④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⑤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⑥ 벌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⑦ 주요사례
[판단기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야 함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9. 1. 28.결정 98헌마172)
○ 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은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음(헌법재판소 2003. 2. 27.결정 2002헌마106).
○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서의 「대담」 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단순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게재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문자통신 또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방문인터뷰는 후보자를 초청하지 아니하며, 화상인터뷰는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화인터뷰와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 현안 등 선거와 무관한 인터뷰는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대담·토론의 형식안에서 진행의 공정성과 화면구성 등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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