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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라”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인들 당장 필요한 것 부터
2020년 02월 28일(금) 11: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현기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우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극도에 달하고 대구·경북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며 “우한 폐렴 공포에다 식당, 여행·관광업, 제조업 등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인들의 폐업과 사업 부진까지 속출하는 전례없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 등 파탄지경인 대구·경북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부가가치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및 납세유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부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나, 시간이 너무 걸리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구·경북 살리기를 위한 시행령 등 제·개정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대구·경북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고, 즉각적인 대구·경북 살리기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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