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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최소 1,000㎡ 이상 농지 대상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지원금 지원
2020년 03월 11일(수) 11:35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 20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000㎡ 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20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시기는 3∼6월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논타작물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작물에 대해 7∼10월경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논타작물 재배농지에 한하여 올해 12월 중 지급하며,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목표 사업량은 121ha이며, 이를 위해 농·축협, 쌀전업농, 축산농가, 잡곡들녘경영체 및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 홍보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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