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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이렇게 시행합니다!
어린이·어르신 위해 대리구매 범위 확대
2020년 03월 11일(수) 11:52 [경북중부신문]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마스크 5부제란 1주당 1인 2매 구매를 제한하며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경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주말에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사이트에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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