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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받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15일 경 경산시·청도군·봉화군
2020년 03월 19일(목) 11:39 [경북중부신문]
 
 인명 피해가 많은 경북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이 지난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가지 기준
◆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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