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미, 김천시, 칠곡군 시군의원 정원이 조정된 가운데 선거구별로 뽑게 되는 의원정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구미시 23명(비례 3명), 김천시 17명(비례 2명), 칠곡군 10명(비례 1명)으로 의원정수를 확정한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 기초안 및 의견제출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구미, 김천시와 칠곡군은 선거구역별 의원정수를 결정해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표 참조)는 23명 의원 정수중 비례를 제외한 20명의 선출직 정원을 10개선거구별로 나누고, 선거구마다 2명의 의원을 뽑도록하는 기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표 참조)는 시민 각계 대표로 ‘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5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도록하는 기초안을 확정하고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는 특히 1개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2명을 뽑도록한 구미시와는 달리 5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뽑도록 했으나, 1개선거구에서 3명, 2개선거구에서는 각각 4명의 의원을 뽑도록하고 있다. 이 경우 3-4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이나 한나라당 이외의 당에서 당선되는 의원수가 구미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9명의 선출직 군의원을 뽑는 칠곡군(표 참조)의 경우도 구미시와는 달리 4개 선거구중 3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 1개선거구에서는 3명의 군의원을 뽑도록 해 무소속이나 한나라당 이외의 당이 진출할수 있는 문이 넓어지게 됐다.
한편 도 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시군의회와 각 정당의 도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결정, 이달 31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다시 도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가 12월말까지 ‘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제정토록하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