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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무산 이유는?
양진오 구미시의원 시정질문, 혈세 낭비 지적
2020년 12월 24일(목) 13: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양진오 구미시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무산 이유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양 의원은 구미시가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 여원의 혈세 낭비 및 국비 136억 중 기 확보된 30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시행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부지를 선정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행한 용역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사업 신청, 중앙투자심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이고 구미시는 2017년 7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2018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십 차례의 토지소유자와 민원 제기 관련 협의와 관련 부서 검토 및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2019년 11월 15일 개최한 경북도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안가결 되어 12월 5일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 대상부지 13,000평 중 소유자 A의 2,780평, 소유자 B의 4,000평 제척 추가 요구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 5월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 국비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하기 위해 국토부, 경북도 등과 협의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를 위해서는 보상협의 및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영 화물 차고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변화된 지역 여건 및 화물 운수종사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또, 구미시 재정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시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장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을 우선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 및 일자리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기 적시성, 집행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및 자체 사업을 편성했으며 향후 세입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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