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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2020년 07월 08일(수) 11: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희집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쪽이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있고 앞쪽에 공터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큰길로 통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공터의 토지를 매수한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통로를 얻어 큰길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주위토지인 ‘갑’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의 선택 및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3.10.선고, 97다7118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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