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선진 교통수단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506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8억원의 보험금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가입기간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되어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이 되며, 지난 해 보장내용인 사망 시 1,5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3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보다 많은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표 계약 보험사(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말기 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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