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서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 구현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 법의 제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토록하고 있다. (10조의 2,)
▲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선거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15조)
▲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법에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 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 선거기간과 선거일 :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선거인 명부: 부재자 신고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수 없는 자로 그 신고범위를 대폭확대했다. 선거인 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같이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의 명부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 사유로는 보지 아니함.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등록 무효 사유임.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무소속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 보완할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 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했다.
▲ 선거운동
*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 비속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수 있도록 했다.
* 예비 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기는 선거별로 차등을 두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정당선거 사무실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 선거는 10인,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다.
* 소형 인쇄물을 폐지하고 선거공보 하나만 두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토록 했다.
*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자치단체 장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도록 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선거사무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 선거는 20인,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 선거는 5인,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수 있도록 했다.
*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는 음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해 교체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당일에는 교체할수 없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마,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 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 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도록 했다.
* 인터넷 광고를 신설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는 광고게시일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언론사명, 광고기간, 광고비용등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수 있도록 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안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수 없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였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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