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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보증인의 책임
2021년 07월 06일(화) 17:2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귀하의 명의로 가족(예:형님)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하(보증보험회사에서는 다른 가족(예:매형)이 또 보증을 서는 형태로)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는데, 형님이 대출금 일부를 갚다가 형편이 안되어 포기하게 되어 채무명의자인 귀하가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귀하도 갚을 형편이 안되어 보증인인 매형이 월급을 차압당하게 되었는데 보증보험회에서 또 귀하에게 압류경고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 위와 같은 경우를 차명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채무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회사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인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인은 대체로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인과 채무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인 매형 월급에 대한 차압과 함께 귀하에 대해서도 동시에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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