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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 구미시의원, 전격 구속
대구지법 김천지원, 증거인멸 우려된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부지 내 1,100여㎡ 매입 협의
2021년 07월 06일(화) 18: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A모 의원이 지난 5일 전격 구속되었다.
 A모 의원은 시세 차액을 노리고 개발사업 부지 내 부지를 지인의 명의로 매입한 협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부장판사 이윤호)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A모 의원은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부지 내 부지 1,100여㎡를 2019년 9월 1억 3,700여만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같은 해 12월 구미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다음해 2월 통과되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액 차이로 실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앞서 지난 4월 A모 의원의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바 있으며 A모 의원 이외에 다른 1명의 시의원도 부동산 투기 협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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