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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정법 발의
블록체인 정의, 전문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내용 담아
2021년 08월 11일(수) 13: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목),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해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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