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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상황 `골든타임' 확보 기대
김준열 도의원 `경북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조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2021년 09월 08일(수) 14:0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장의 종사명령에 의해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규정되어 있으나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상황에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초동조치를 독려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자원의 소방활동 기본사항(안 제4조), ▲소방활동에 종사한 인적자원 보상(안 제5조), ▲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자원 보상(안 제6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안 제7조), ▲ 중복보상 금지(안 제8조)을 담고 있다.
 한편, 김준열 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소화기 등 개인소유의 소화 장비를 사용하여 재난 대응에 기여한 선의의 주민들에게는 보상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헌신하신 도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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